1. "학생"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2. "정보화교육"이란 학생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정보매체의 활용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,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관·윤리도덕 등 형성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말한다. 다만, 정보 교과는 제외한다.
3. "정보화 역기능"이란 시력저하, 인터넷·게임 중독, 불건전 정보의 유통, 허위정보 유포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.
4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1. 정보화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
2.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
3.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방안
4. 그 밖에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1.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업
2.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사업
3.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
4. 교원 정보화 역량 사업
5. 그 밖에 정보화교육 지원에 중요한 사업
② 교육감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1.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기술적 조치
2.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
3. 정보화 역기능 관련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보급
4.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용 컴퓨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1. 인터넷·게임 이용제한
2.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수단
3.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관리에 필요한 사항
③ 제2항제2호의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수단은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, 차단사이트 우회접속 차단,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, 그 기능은 해마다 강화되어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하여 이를 정보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.이 경우 정보제공은 학부모에게 직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